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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안내견 문제, 도대체 무슨 일일까? 퍼피워커 뜻

by Benot 2020. 12. 2.

 

롯데마트 안내견 문제, 도대체 무슨 일일까? 퍼피워커 뜻

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입장을 막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안내견 교육 과정에 대한 대형마트 업계의 인식이 부족한 점과 안내견 관련 세부 지침 부재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안내견 교육 자원봉사자(퍼피워커: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일정 기간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며 훈련하는 자원봉사자)와 예비 안내견은 매장 내부에서 매니저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봉사자에게 나가라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지난달 30일 공식 SNS에 사과문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이번 사건이 안내견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생긴 일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장은 "예비 안내견도 안내견과 법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예비 안내견의 출입을 제재한 경우도 안내견의 출입을 제재한 경우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팀장은 "특히 마트 점포에 있는 직원들은 안내견과 장애인, 예비 안내견과 봉사자를 마주칠 가능성이 크다"며 "점포 직원들만이라도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온라인이 아닌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내견에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직원에게 공유됐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겪은 예비 안내견은 트라우마가 생겨 교육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강아지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매장 내 안내견을 보고 불편해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직원이 방문객에게 안내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등 지침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롯데마트를 비롯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안내견의 마트 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큰 틀의 지침 외에 세부 지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법령에 따라 안내견의 마트 출입을 허락한다는 지침이 마련돼 있다"며 "다만 안내견 및 예비 안내견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마련돼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이번 일을 계기로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역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일환으로 안내견에 대한 큰 지침만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높아진 언성으로 인해 예비 안내견의 배변 실수로 이어져 많은 애견인들의 안타까움 또한 자아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원본은 한국경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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