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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이제는 필수... 개정안 통과

by Benot 2020. 12. 4.

 

전동 킥보드 면허? 이제는 필수... 개정안 통과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 중에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행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인데요.

 

4일, 행안위는 지난 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14건에 대한 위원장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주요 사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우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가 아니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운행할 수 없게 했습니다. 더불어 운전자, 동승자의 안전장비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야간 등화장치 미사용 및 발광장치 미사용, 약물 등의 사유로 운행이 다소 어려운 상태에서 운행을 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로 부과와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 한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논란의 여지도 있는데요. 이는 원래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 완화에 관련한 사항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13세만 넘으면 누구나 무면허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완전히 사라졌으며, 안전장비 미착용 시 별도 처벌이 없었던 부분도 대폭 변경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해당 운전면허 신설에 관련하여 국회 내의 의견이 모아진 만큼, 향후 추가적인 법안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완화의 내용의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전면 개정된 이유에는 교육계를 비롯한 여론의 거센 비판도 있습니다. 근래 들어 해당 이동장치로 인한 인명, 교통사고는 2017년 약 117건에서 2018년 약 225건, 2019년에는 무려 447건으로 해마다 약 두 배가량 급증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사망한 인원은 16명, 부상자는 835명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안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이동장치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이제 사회적 큰 이슈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국회 앞에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법규 준수 기자회견'도 열린 바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는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는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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