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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절차, 유의사항 안내

by Benot 2021. 9. 9.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안내 

신종 코로나비이러스-19(COVID-19)의 확산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일단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업체여야 합니다. 매출 규모는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개업인은 사업자등록증상 2021년 06월 30일 이전 이어야 하고, 2021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등 10억 원, 도소매는 50억 원 등)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소기업 여부나 지원단가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은 19년 또는 20년 중에 유리한 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반기 매출 비교 적용합니다.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중대본 혹은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이 해당합니다.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 300~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영업제한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이 해당합니다.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 200~9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경영위기의 소기업도 해당합니다.

 

2.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 사업체의 경우 1인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사업체 여러 개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의 최고 단가 2배 이내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합니다.

 

3. 지원 제외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에 관련한 업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제 제외 업종에 속합니다. 더불어 비영리기업/단체/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검색하여 접속하면 됩니다.

 

#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개별 사업체의 지원 유형은 사업체 별로 실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전화 문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평일 9~18시)이나 온라인 문의(www.희망회복자금. kr 채팅상담 등)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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